식약청, 한약재 GMP 제도 이해 돕기 위한 ‘한약재 GMP 교육’ 실시

  • 등록 2011.06.23 17: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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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약재 제조업체 현황 등 교육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안전평가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한약재 GMP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약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6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한약재 GMP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국내 한약재 제조업체 현황 ▲약사법 및 한약재 GMP 해설 ▲한약재 GMP 정책방향 ▲제조시설 견학 및 실습 ▲한약재 GMP 컨설팅 등이다.

참고로 신규 허가(신고) 한약재는 이르면 올 10월부터, 기존 허가(신고) 품목은 2015년부터 GMP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한약재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추가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한약재 GMP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영지 기자 heroine08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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