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등 심사지침 변경

  • 등록 2011.06.28 11:13:54
크게보기

심사치짐 총 73개 항목 중 6항목 삭제, 2항목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등 심사지침 6항목을 삭제하고 2항목을 변경한다.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등 삭제되는 심사지침 5항목은 의료환경의 변화 등 현실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현행 심사지침을 모니터링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 의약단체 의견수렴을 거쳐「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1-59호, ‘11.6.1 시행)」으로 고시됐다.

또한, 흉벽기형교정술시 삽입된 기구(Nuss Bar) 제거시 수가산정방법  관련 심사지침 1항목은 현행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9장 처치및수술료 중 ‘자153-1-가. 흉벽이물제거술-의료용 금속판’ 행위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삭제하였다.

이번에 삭제된 심사지침은 총 6항목으로 ▲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 심전도검사 수가산정방법 ▲ 주된 마취의 기준 ▲ 인공호흡기에 연결하여 실시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 심박기거치술 후 전극만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 전흉벽함몰기형교정술시 삽입한 기구(Nuss Bar)제거시 수가산정방법 등이다.

또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토록 건의되었거나 문구수정이 필요한 심사지침 2항목을 변경하였다.

이번 심사지침 삭제로 심평원장이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총 73항목(행위 61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이 된다.

엄영지 기자 heroine0827@gmail.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