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물론 일반병동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산소호흡기 등 의료용 가스가 제조과정에서 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공급되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의료용 가스 제조업체인 태광산업가스(주)가원료 및 완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다 보건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는 이같은 위반 혐의로 경기도 이천시 진상미로 2315에 위치한 태광산업가스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태광산업가스(주)은 “태광산업가스의료용산소<품목번호 : 제1호>” 를 제조‧판매함하면서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태광산업가스(주)에 대해 약사법(시행 2013.03.23.)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43조제1항제5호, 제48조,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가목을 적용 무거운 행정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