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일성세파돌정'. 판매중지

  • 등록 2013.09.27 09: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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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 2개월 판매중지 처분 내려

일성신약의 “일성세파돌정(디페니돌염산염)<품목번호 : 제88호>”(제조번호 : CP2005, 사용기한 : 2017.11.13.)이 오늘 부터 11월26일까지 2개월간  판매중지된다.

식약처는 일성세파돌정에 대한  붕해시험법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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