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청구 불일치 약국 늑장 조사..건보재정 '줄줄'

  • 등록 2013.10.18 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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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감사원 지적에 조사대상 확대하다 약사회 반발 이후 조사대상 축소와 늦장 조사로 부당이득금 미환수한 약국 3,616개 이미 폐업, 환수 난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저가약을 조제하고 고가약으로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두고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약국들에 대해 졸속 조사를 실시, 감사원이 조사 대상 확대를 지시하였으나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조사를 연기하고 그 대상을 다시 축소하는 등 심평원의 보험재정 누수 방지 활동의 효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심평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로 저가약 조제 후 고가약으로 요양급여를 대체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 10,752개를 선정하고도, 430개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만 의뢰하는 등 졸속 조사를 실시하여 감사원의 지시로 조사약국을 확대하였으나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조사를 한 달간 연기, 대상을 다시 축소해 올 8월에 이르러서야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같은 늦장 조사로 이미 폐업한 약국들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다..

현재 심평원은 공급한 의약품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약품의 금액 불일치 규모에 따라 월 평균 40만 원 이상의 경우 현지조사, 10만 원 이상의 경우 현지확인, 10만 원 미만의 경우 서면확인 등의 세 종류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조사대상, 방법, 기준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월평균확인대상금액

조사대상

조사방법

담당부서

기관수1)

추정금액

16,306

330

 

 

40만원 이상 &

부당비율 0.5%이상2)

739

112

현지조사

급여조사실

10만원 이상, 현지조사제외건

2,130

130

현지확인

심사기획실

(7개 지원)

4천원 이상 ~ 10만원 미만

13,437

88

서면확인

의약품정보센터

                                               주1) ‘136월 기준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의함

                                                부당비율 =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 X 100

 

 

현지조사의 경우, 739개 대상약국을 선정, 581개 약국의 조사를 마쳤고 이중 575개 약국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부당 약국의 비율은 98.97%에 달했고 부당금액은 95억 7천 7백만 원이었다.

현지조사 대상기관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

현지조사대상기관

조사

기관

(A)

부당

기관

(B)

부당기관 비율

(B/A)

부당

금액

행정처분

업무

정지

과징금

환수

정산·처분

절차 중

739

581

575

98.97

9,577

85

73

33

384

* ‘13.6월말 기준, 부당기관,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기관수는 정산심사 및 처분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음

<자료> 건강심사평가원(급여조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현지확인의 경우, 2,130개 대상약국을 선정, 1,293개 약국의 조사를 마쳤고 이중 1,250개 약국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부당 약국의 비율은 96.67%에 달했고 부당금액은 57억 5천만 원이었다.

현지확인 대상기관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현지확인

대상기관

확인기관

(A)

부당기관

(B)

부당기관

비율

(B/A)

부당

금액

조치사항

현지조사

의뢰기관

환수

기관수

환수

금액

2,130

1,293

1,250

96.67

5,750

80

254

1,490

*‘13.6월말 기준, 부당금액은 정산심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건강심사평가원(심사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서면확인의 경우, 13,437개 대상약국을 선정, 조사 중에 있으며, 대한약사회 반발 이후 심사 데이터를 재구성, 그 조사 대상을 대폭 줄여 조사 중에 있다.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기관 중 부당약국의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추정 부당금액이 총 3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금액에 대한 심평원의 환수 노력 도 크게 미미했는데, 6월 현재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금액 중 환수 금액은 3천 3백만 원으로 전체의 0.34%에 그쳤고, 현지확인의 경우는 14억 9천만 원으로 25.91%에 그쳤다.

한편, 부당 청구 혐의 약국 중 이미 폐업한 약국은 3,616개에 이르며 추정 대상금액은 52억에 달한다. 폐업으로 인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폐업기관 현황

(2013.6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대상기관

폐업기관

기관 수

추정확인대상금액

현지조사

739

112

14

현지확인

2,130

540

22

서면확인

13,437

2,964

16

16,306

3,616

52

<자료> 심평원 제출자료 재구성

 

문정림 의원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한다”며 “심평원이 일선 약국 및 약사 등의 반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자의적으로 대상기관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방법 및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부당금액 및 비율, 현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세심한 기준 마련과 더불어 적극적인 조사 의지도 중요하다”며 “심평원은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고 폐업되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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