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못받은 연금 보험료, 약 4조 6천억 원

  • 등록 2013.10.25 07:24:38
크게보기

2012년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약 106만 명, 전체의 5.33%

올해 국민연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가입자가 약 1백 30만 세대에 이르고, 걷히지 않은 장기체납액이 약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등 국민연금의  장기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는 1백 31만 5천 세대에 이르고 그 체납액은 4조 6549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25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는 940세대, 체납액은 3조 6348억 원이었다.

2012년 기준, 장기체납자는 106만 1천명이며,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의 5.33%이며, 공적연금 적용사각지대의 6.17%에 해당한다. 이들은 국민연금 장기 체납으로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연금 사각지대를 늘리는 등 공적연금제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장기체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분할 납부를 신청한 건수는 246만 3천 632건에 이르고, 신청금액은 2조 9288억 2천 3백만 원에 달한다.

문정림 의원은 “한국은 지난 2000년 노인비율이 7%를 돌파하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기준 14%)와 초고령사회(UN기준 20%)로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 가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장기체납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추락하는 노인의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장기체납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법 근거 마련으로 징수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여, 연금보험료 징수율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체납분의 분할납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분할납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의 통일성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국민연금 체납현황

(2013.8.10.기준, 단위 : 천세대/천개소, 억원)

구 분

2013년

2011년

2012년

5개월

이하

6~

12개월

13~

24개월

25개월

이상

국민연금

건 수

2,649

946

388

375

940

2,776

2,771

체납액

59,080

5,350

7,180

10,201

36,348

62,196

63,811

지역

가입자수

2,245

683

306

332

924

2,305

2,270

체납액

42,878

1,307

2,588

5,823

33,159

42,661

42,180

직장

사업장수

403

263

82

42

16

471

501

체납액

16,202

4,043

4,592

4,377

3,189

19,535

21,631

 

공적연금 적용현황

(2012.12.기준)

18~59세 총인구 32,848천명 (100%)

비경제

활동인구

10,626천명

경제활동인구 22,222천명

공적연금

비적용자

831천명

공적연금 적용자 21,391천명

국민연금 적용대상 19,901천명

특수직역연금

1,490천명

납부예외자

4,665천명

소득신고자

15,236천명

장기체납자

1,061천명

보험료 납부자

14,175천명

32.4%(A)

2.5%(B)

14.2%(C)

3.2%(D)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중 5.33%)

43.2%(E)

4.5%(F)

적용사각지대

17,183천명 (52.3%)

보험료 납부자

15,665천명 (47.7%)

 

 

민연금 적용대상 1,990만 1천명(C+D+E) 106만 1천명(D)이 장기체납자임.

→ 5.33%

적용사각지대 1,718만 3천명(A+B+C+D) 중 106만 1천명(D)이 장기체납자임.

→ 6.17%

 

건강보험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 현황

연도

신청건수

신청금액

2010

720,405

806,043

2011

671,745

799,776

2012

612,393

736,321

2013

459,089

586,683

(건, 백만 원)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 신청건수: 해당연도 최초 신청 건 (2010.1.이후 2013.1.~7.신청 건)

2) 신청금액: 해당연도 최초 신청한 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4) 발췌일자: 2013.8.1.

 

 

 

노재영 기자 kimybceo@hanmail.net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