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사무장 연대 환수법” “순항 중?”

  • 등록 2013.10.25 1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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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22. 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 이후, 총 96개 사무장병원, 1천 400억 원 환수를 결정하여 사무장에게 연대 고지 및 환수 진행 중

사무장병원의 명목상 개설자만이 아닌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연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013. 5. 22. 시행)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5월 22일부터 9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을 공개하였다.

그 결과, 건보공단은 법 시행 이후 총 96개소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1천 4백억 원을 환수키로 결정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14개소, 5억 3천만 원을 징수완료 하고, 나머지 82개소에 대한 징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10월에 발의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부당이득 사무장 연대 환수법”의 후속 법안으로,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급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과, 사무장병원이 심사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 환수 현황(2013. 5. 22일 이후)>
                                                                                           ‘13. 9. 30. 현재 (건, 백만원)

환수결정

징수완료

징수진행

건수(건)

금액(백만원)

건수(건)

결정금액

(백만원)

건수(건)

결정금액

(백만원)

96

139,142

14

530

82

138,612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정림의원실에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의․약사와 사무장에게 연대고지한 통계임
노재영 기자 imph77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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