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 만지작?

  • 등록 2013.10.27 09: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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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모든 소득에 건보료 부과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양도소득세, 상속소득세, 증여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그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이 세금의 하나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과도한 보험료에 대한 국민 저항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종전 근로소득 유무 및 소득수준에 따라 분류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변경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개별 소득세목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1].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및 주세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개선안의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 소비세로 건강보험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세금으로 재원을 확보한 후 국가에서 건보재정에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개선안과 방식이 다르다.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는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반 소득과 달리 일회적이고 소득 발생시점이 명확치 않아 일반소득세와 동일한 소득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상한액은 정하지 않아 과다 보험료 부과시 국민 저항이 우려된다[표2].

문정림 의원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징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득중심의 단일부과체계 전환은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개별 소득세의 특성과 구체적 타당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표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구 분

소 득(1안)

소득 + 소비(2안)

소득 + 기본(3안)

부과기준

소득

소득 + 소비

소득 + 기본

부과대상

소득

▪ 종합소득

▪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 득, 일용근로소득

▪ 분류과세 되는 양도, 퇴직소득

상속소득 및 증여소득

▪ 종합소득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

 

상속소득 및 증여소득

▪ 종합소득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 득, 일용근로소득

▪ 분류과세 되는 양도, 퇴직소득

상속소득 및 증여소득

별도부과

-

소비보험료(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 기본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이 재구성

 

[표2]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상, 하한

보수월액: 28만원~7,810만원

20점~12,680점

최저, 최고

보험료(월)

15,780원~4,404,840원

(가입자 부담: 7,890원~2,202,420원)

3,300원~2,097,27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노재영 기자 imph77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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