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 성과 및 처우관리 ''엉망

  • 등록 2013.10.28 09:07:49
크게보기

문정림 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용 장애인 복지단체의 직업재활실적 보고 의무화 필요

10월 28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와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진입을 유도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그 취지와 달리, 시설간 전이 실적이 매우 낮고 일반 고용시장 취업실적도 저조하며, 직업재활의 성과나 지표를 형식적으로 단순 취합하는데 그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직업재활실적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장애인생살시설로 지정된 직업재활시설 중 보호 작업장의 시설간 전이가 전체 224개 시설 중 33개 시설에만 있었고 장애인이 시설간 전이로 이루어진 실적은 평균 1.71%에 불과했다. 또한 근로사업장의 장애인이 일반고용시장으로 취업 한 실적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될 수는 있으나, 직업재활실적 보고의 의무가 없어 장애인복지단체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직업재활 성과 및 처우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자활의지를 지니고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생활”이라며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도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재활실적보고 의무규정을 두는 등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