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영리병원 강행하면?..의료계,파업도 불사

  • 등록 2013.12.03 14: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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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원격의료․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대회원․대국민 서명운동 시작

정부가 원격의료․영리병원을 의료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전 회원의 뜻을 물어 즉각적인 파업 등 강경투쟁을 강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는 3일 오전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격의료의 경우 아직 입법예고만 끝난 상태로 사안이 시급하지 않으나 영리병원의 허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정부가 수차례 연내 통과를 강조한바 있어, 12월 중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영리병원이 통과된다면 원격의료도 막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이 같이 결정한 것

비대위는 또한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의사 회원과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과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와도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의사회원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여 회원 병․의원 진료실에 게재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하고, 전체 의사회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의사회원이나 의대교수, 전공의의 투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의사회 뿐만 아니라 학회나 개원의협의회 및 동문회 등 여러 다양한 홍보 루트를 동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사들의 행진 계획”이 잠정 확정됐다. 노환규 비대위 위원장과 함께하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사들의 행진은 12월 4일 부산 지역에서 닻이 올려진다.
또한 강청희 비대위 간사는 이번 투쟁 준비의 효율성을 위해 비대위 산하에 실행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재영 기자 imph77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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