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왜 이지경까지 왔나?
서로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합해도 부족한 시기에 '회장 탄핵'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19일 예정돼 있는가 하면,여기에 맞서 현집행부는 '대의원회 해산' '대의원직선제' 카드로 대응하는 등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측의 충돌은 최근 '집단휴진'으로 표면화되었지만 이는 명분일뿐 속내를 들여다 보면 뿌리깊은 불신의 골이 직접적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충돌은 시기가 문제였을뿐,노회장이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회장에 당선되면서부터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것이 의료계 주변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또 일부에선 경만호회장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면서 생긴 휴유증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기존세력과 개혁세력간의 프레인 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만큼,화합의 큰 틀에서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회원들은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12일 오후 4시 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가칭)대한민국 의사총회’를 5월내 상암경기장에서 개최하여 대의원회 해산 등 안건을 다루기로 의결,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채택될 경우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의사총회 안건은 대의원회 해산, 대의원 직선제, 회원총회 및 회원투표 규정 마련, 3월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무효 확인 등이다.
이와관련 노환규 회장은 이사회가 끝난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 감사단이 의뢰한 법률의견조회 결과 사원총회는 민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최할 수 있다”며 “사원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며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관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관개정은 사원총회와 대의원총회 모두 할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경우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아래 정관 개정안 참조)
□ 정관 개정의 건 가. 주요내용 1) 회원 총회 소집절차(제3장의2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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