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3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20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계층(보험료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2,7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17,020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상위계층(보험료 상위 20%)은 1.1배로 나타났다.
구분 | 월 보험료(A) | 월 급여비(B) | 비율(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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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하위 20% 계층 | 22,797 | 117,020 | 5.1배 |
보험료 상위 20% 계층 | 215,086 | 238,516 | 1.1배 |
지역과 직장을 구분하여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비교하면,(보험료 하위 20%계층) 지역가입자는 10.19배(107,620원/10,562원) 혜택을 받았으며, 직장가입자는 4.02배(122,991원/30,569원)로 나타나났다.
(보험료 상위 20%계층) 지역가입자는 0.91배(190,210원/209,806원) 혜택을 받아 보험료부담이 급여비보다 많았고, 직장가입자는 1.23배(269,203원/218,440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분 | 지역 | 직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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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하위 20%계층 | 보험료 상위 20%계층 | 보험료 하위 20%계층 | 보험료 상위 20%계층 | |
월 보험료(A) | 10,562 | 209,806 | 30,569 | 218,440 |
월 급여비(B) | 107,620 | 190,210 | 122,991 | 269,203 |
비율(B/A) | 10.19배 | 0.91배 | 4.02배 | 1.23배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료대비 급여비 비율의 추이를 보면,(보험료 하위 20%계층) 급여혜택비율이 2008년 4.1배였으나, 2010년 이후 5배 이상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보험료 상위 20%계층) 보험료대비 급여혜택률이 매년 1.09∼1.15배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구분 | 전체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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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월보험료(A) | 69,296 | 77,112 | 76,637 | 83,788 | 88,586 | 92,506 |
월급여비(B) | 114,911 | 129,402 | 143,216 | 150,780 | 149,896 | 159,345 | |
비율(B/A) | 1.66 | 1.68 | 1.87 | 1.80 | 1.69 | 1.72 | |
보험료하위 20%계층 | 월보험료(A) | 17,458 | 19,101 | 18,623 | 20,485 | 21,700 | 22,797 |
월급여비(B) | 72,213 | 86,422 | 99,794 | 107,824 | 110,135 | 117,020 | |
비율(B/A) | 4.14 | 4.52 | 5.36 | 5.26 | 5.08 | 5.13 | |
보험료상위 20%계층 | 월보험료(A) | 158,397 | 178,579 | 176,707 | 194,466 | 206,024 | 215,086 |
월급여비(B) | 174,065 | 194,432 | 212,615 | 223,595 | 222,086 | 238,516 | |
비율(B/A) | 1.10 | 1.09 | 1.20 | 1.15 | 1.08 | 1.11 |
주: 자격변동이 없는 전체세대(15,695천세대)기준
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 혜택률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가입자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7배(220,849원/89,435원) 혜택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세 미만(2.11배), 50대(1.34배), 30대(1.27배), 40대(1.10배) 순(順)으로 나타났다.
직장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55배(193,628원/75,872원)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30대(1.94배), 40대(1.77배), 50대(1.69배), 30세 미만(1.26배) 순(順)으로 나타났다.
구 분 | 계 | 30세미만 | 30대 | 40대 | 50대 | 60세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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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보험료(A) | 84,516 | 29,061 | 71,373 | 84,262 | 94,166 | 89,435 |
급여비(B) | 135,722 | 61,187 | 90,469 | 92,444 | 126,391 | 220,849 | |
비율(B/A) | 1.61 | 2.11 | 1.27 | 1.10 | 1.34 | 2.47 | |
직장 | 보험료(C) | 97,582 | 63,640 | 89,344 | 112,608 | 115,142 | 75,872 |
급여비(D) | 174,351 | 80,043 | 170,231 | 199,531 | 194,270 | 193,628 | |
비율(D/C) | 1.79 | 1.26 | 1.94 | 1.77 | 1.69 | 2.55 |
2013년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를 살펴보면 지역은 104만원, 직장은 102만원으로 직역별 큰 차이는 없었다.
지역가입자의 1인당 연간진료비는 계층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상위 20%계층은 전체진료비중 약 20%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하였고, 하위 20%계층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보다는 일반병원 진료비 점유율(24.1%)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을 지출하였고,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1만원을 지출하여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 계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약국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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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평균 | 1,043,760 | 160,991 | 160,105 | 183,225 | 288,940 | 246,926 | 3,573 |
(비율) | (100.0) | (15.4) | (15.3) | (17.6) | (27.7) | (23.7) | (0.3) | |
하위20% 계 층 | 1,184,197 | 140,429 | 188,814 | 285,501 | 306,451 | 257,436 | 5,567 | |
(비율) | (100.0) | (11.9) | (15.9) | (24.1) | (25.9) | (21.7) | (0.5) | |
상위20% 계 층 | 1,156,691 | 229,710 | 156,890 | 164,474 | 310,357 | 292,791 | 2,470 | |
(비율) | (100.0) | (19.9) | (13.6) | (14.2) | (26.8) | (25.3) | (0.2) | |
직장 | 평균 | 1,022,946 | 159,576 | 149,678 | 167,735 | 295,606 | 246,745 | 3,606 |
(비율) | (100.0) | (15.6) | (14.6) | (16.4) | (28.9) | (24.1) | (0.4) | |
하위20% 계 층 | 914,976 | 127,546 | 129,515 | 133,645 | 287,065 | 234,665 | 2,540 | |
(비율) | (100.0) | (13.9) | (14.2) | (14.6) | (31.4) | (25.6) | (0.3) | |
상위20% 계 층 | 1,181,114 | 203,156 | 165,761 | 211,069 | 313,614 | 282,882 | 4,633 | |
(비율) | (100.0) | (17.2) | (14.0) | (17.9) | (26.6) | (24.0) | (0.4) |
2013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569만 5천세대 중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53만 3천세대로 54.4%를 점유하였다.
보험료 보다 급여비가 1∼2배인 세대는 284만 5천세대로 전체의 18.1%이며, 보험료 보다 급여비가 5배 이상인 세대는 168만 9천세대로 나타났다.
지역세대 기준, 보험료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50만 9천세대로 전체의 57.6%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는 38만 7천세대였다.
직장가입자 기준, 보험료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02만 3천명으로 전체의 52.3%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이상인 직장가입자는 35만 5천명이다.
구 분 | 전체 | 보험료이내 | 1∼2배 | 2∼3배 | 3∼4배 | 4∼5배 | 5∼10배 | 10배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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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세대수 | 15,695,250 | 8,533,114 | 2,845,543 | 1,377,142 | 772,337 | 478,470 | 946,809 | 741,835 |
(비율) | (100.0) | (54.4) | (18.1) | (8.8) | (4.9) | (3.0) | (6.0) | (4.7) | |
지역 | 세대수 | 6,097,182 | 3,509,878 | 1,002,405 | 442,766 | 247,707 | 158,634 | 349,202 | 386,590 |
(비율) | (100.0) | (57.6) | (16.4) | (7.3) | (4.1) | (2.6) | (5.7) | (6.3) | |
직장 | 가입자 | 9,598,068 | 5,023,236 | 1,843,138 | 934,376 | 524,630 | 319,836 | 597,607 | 355,245 |
(비율) | (100.0) | (52.3) | (19.2) | (9.7) | (5.5) | (3.3) | (6.2) | (3.7) |
분석대상 3,744만명 중 2013년 1년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84만명으로서 전체의 7.6%를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530만 5천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48만 4천명으로 전체의 9.1%이었다.
보험료 상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1,022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61만 3천명으로 전체의 6.0%이다.지역보험료 하위 20%계층이 의료 미이용율 1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 분 | 적용인구 | 의료 미이용자 | 의료 미이용자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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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세대수 (가입자) | 세대원 (피부양자) | 계 | 세대수 (가입자) | 세대원 (피부양자) | 계 | 세대수 (가입자) | 세대원 (피부양자) | ||
전 체 | 계 | 37,436 | 15,695 | 22,471 | 2,836 | 1,339 | 1,496 | 7.6 | 8.5 | 6.7 |
하위20% | 5,305 | 3,139 | 2,428 | 484 | 253 | 231 | 9.1 | 8.1 | 9.5 | |
상위20% | 10,220 | 3,139 | 7,180 | 613 | 213 | 400 | 6.0 | 6.8 | 5.6 | |
지 역 | 계 | 12,221 | 6,097 | 6,853 | 1,336 | 634 | 702 | 10.9 | 10.4 | 10.2 |
하위20% | 1,385 | 1,219 | 427 | 212 | 127 | 86 | 15.3 | 10.4 | 20.0 | |
상위20% | 3,282 | 1,219 | 2,162 | 249 | 89 | 161 | 7.6 | 7.3 | 7.4 | |
직 장 | 계 | 25,216 | 9,598 | 15,618 | 1,500 | 706 | 794 | 5.9 | 7.4 | 5.1 |
하위20% | 3,921 | 1,920 | 2,001 | 272 | 127 | 146 | 6.9 | 6.6 | 7.3 | |
상위20% | 6,938 | 1,920 | 5,019 | 363 | 124 | 239 | 5.2 | 6.5 |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