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원격진료의 시범사업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자중지란에 빠져 있어, 시범사업이 무사히 지뢰밭을 통과하고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노환규회장의 탄핵으로 회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협은 오는 6월 중순 회장 선거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지난주에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전격 합의해 발표하면서 내부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의협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외 가칭 대한평의사회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 성명을 내고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파장이 일고 있다.
의협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와 37 대 의협 집행부가 합의하여 발표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6월초 실시계획은 원천 무효임을 밝힌다. 아울러 의협 집행부가 협상과 투쟁에 대한 전권을 부여 받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윈회를 배제한 채 회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복지부와 협상을 진행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는 없다는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애초 6 개월 시범 사업은 국민 건강과 환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볼 때 시간에 쫓긴 무리한 합의였고 정부는 선시범사업 후 입법을 하겠다는 합의도 깨버린지 오래다. 정부는 6 개월 미만의 시범사업에 대해 이미 종료 시점을 11 월로 정해놓은 상태였고, 최근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기간이 줄어든 대신 모집단을 늘려서라도 자신들의 국정과제의 일정에 맞추겠다는 황당한 언급을 계속해왔다. 세월 호 사건으로 그간 대한민국 사회가 효율성과 수익을 위해 눈감아온 비상식적 관행과 부조리에 대한 온갖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공무원 집단과 이에 호응하는 몇 명의 의협 집행부는 또 다시 위험한 부조리를 서슴없이 선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대한평의회도 "김경수 대행과 복지부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평의회는 성명을 통해 "김경수 회장 대행은 노환규 전임회장의 불신임 이후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2개월동안 기본 회무를 관리하는 한시적 관리형 집행부"라고 못박고 "2개월 한시적 집행부가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위반하거나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될 차기 회장에 부담을 주는 어떤 월권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평의회는 "탄핵된 집행부는 원격진료 입법을 2차의정협상 합의문에 기정사실로 명기해 놓고 원격진료를 막기 위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황당한 대회원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투쟁체가 무너진 가운데 노환규 전임회장 개인에 의해 일방 진행되고 일방통보된 원격진료 입법의 2차 의정협상결과는 회원들의 뜻에 반한 것이었고 2차의정협상 결과에 대해 각 의료인 단체들의 반대성명서가 즉각 나왔고 회원들의 뜻을 반영하여 긴급히 소집된 2014.3.30 대의원총회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원격진료 입법의 2차의정협상을 합의했던 노환규 전임회장은 책임을 지고 회무만 전념하고 회원들이 반대하는 원격진료를 막기 위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결의가 있었다."며 "3.30 임총의 결의에 의해 향후 대정부 협상과 투쟁은 본회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으나 노환규 전임회장이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불복하고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원격진료 입법을 추진하다 2014.4.19 탄핵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궐선거용 2개월 임기의 한시적 임시 집행부가 협상과 투쟁에 대한 전권을 부여 받은 비상대책위윈회를 배제한 채 회원들도 모르게 2014.5.30 복지부와 원격진료 시범사업 협상을 6월초에 실시하기로 졸속 합의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본회 정관을 위배한 행위로 원천 무효이며 향후 엄중한 정관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입장 발표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