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재기의 길' 막혀

  • 등록 2014.06.03 0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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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노전회장이 제기한 의협회장 불신임 임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제기한 의협회장 불신임 임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현 집행부는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제38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는 일정대로 치러질 예정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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