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텍스제약 '싸리움캡슐' 등 2개 품목 販禁

  • 등록 2014.08.18 07:14:11
크게보기

한국휴텍스제약(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3길 99)의 “싸리움캡슐(플루나리진염산염)<품목번호 : 제106호>” , “휴텍스파모티딘정10밀리그람<품목번호 : 제30호>” 가 각각 판매업무정지 2개월,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해 일체의 판매행위을 금지하는 것으로 담은 행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휴텍스제약은  2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겸 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노재영/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