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기간 단축

  • 등록 2014.08.21 09: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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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본격 지원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협의체’구성 및 운영

식약처(세포유전자치료제과,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첨단바이오제품과, 대전청 의료제품실사과)와  제약사(코오롱생명과학(주), ㈜녹십자 랩셀)가 참여하는 이른바 '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협의체'가 구성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구성하였으며, 안전평가원 심사 부서 및 제약기업 개발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의료적 중요도와 제품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 2품목에 대해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디자인 개발 ▲제조소 시설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자문 ▲원료 수급을 위한 해결책 모색 ▲제조공정, 제조소 및 제형 변경에 따른 동등성 확보방안 등을 지원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단축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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