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의원 척결 신고센터 운영

  • 등록 2014.08.29 07: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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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서울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 8월 26일(화) 서울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와 공조하여 사무장 병․의원 척결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 중인 바,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각 구 의사회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안내하였다.

최근 사무장 병․의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하여 홍보 리플렛 등을 통해 신고 방법 등을 여러 차례 홍보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보 부족 등으로 근절이 미진한 상태에 있다.

아울러 사무장 병․의원 관련법 개정으로 부당이득금 징수 시 고용된 의사가 책임사무장과 고용된 의사가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자진 신고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의 감경이 가능하게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일부 의사의 경우 본인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조차 인지하기 못하고 강력한 처벌 등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계몽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불법행위 근절 협의체(서울시의사회,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근로복지공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심가는 병 ․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통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는 사무장 병․의원과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생협의 척결을 위하여 반드시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한바, 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활성화함으로서 지속적인 정보수집을 통하여 고발조치 등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사무장 병 ․ 의원 폐해 및 신고 방법 안내

1. 사무장 병 ․ 의원이란?
  비의료인이 전액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의료법 제33조 제2항)

2. 사무방 병 ․ 의원의 폐해
  사무장 병․ 의원은 다음과 같은 폐해가 있어 근절되어야 합니다.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영리추구 목적으로 운영하여,
   - 환자 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 과잉 및 비윤리적 진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 진료비 거짓, 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발생케 합니다.
 
3. 사무장 병 ․ 의원 유형
 [사례1] 사무장이 의사고용
   비의료인이 건물과 각종 의료장비 제공 및 운영을 책임지고 의료인은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사례2] 비영리법인이 사무장에게 법인 명의 대여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비영리법인 대표자는 명의대여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음
 [사례3] 의료생협이 명의대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설립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줄자금액, 그 밖에 인가의 기준 절차 등 위반

4. 사무장 병 ․ 의원의 일반적인 구별방법
  ○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았을 때
   -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 등을 주도하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 운영을 제안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 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 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 영리추구 목적으로 불법행위 자행
     ․  환자 진료비 감면
     ․  정기적 차량운행을 통한 교통편의 제공

5. 사무장 병 ․ 의원 신고처
  ○ 신군구 보건소(의약담당) 또는 경찰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공단 지역본부 전용전화
   - 서울 ․ 강원: 02-2126-8940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6. 사무장 병 ․ 의원 신고 시 혜택 
  ○ 일반국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 의료기관 내부종사자 신고 : 최고 1억원
   - 기타 일반인 신고 : 최고 500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선 신고한 경우에 한함.
  ○ 사무장 병의원에 고용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감경
   -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2/3 범위에서 감경
     (의료법 제66조 제5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7. 사무장 병 ․ 의원에 대한 처벌
  ○ 사무장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요양급여비용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개설시부터 받은 진료비 전액(의사와 연대책임)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자격정지 3개월(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 300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30조)
   - 요양급여비용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개설시부터 받은 진료비 전액(사무장과 연대책임)

  ○ 의료기관
   - 의료기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8. 관련규정
 가. 의료법

변경전
현행(2012년 2월 1일 이후 적용)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 10. 생략
②-④ 생략
<신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좌동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 10. 좌동
②-④ 좌동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 >

*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2/3범위에서 감경

 
나. 국민건강보험법

변경전
현행(2013년 5월 22일 이후 적용)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신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생략

* 요양급여환수 : 사무장과 의료인이 연대책임




 

노재영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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