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 등록 2014.09.16 08: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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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종사자 대상 전문성 및 임상윤리 강화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임상시험실시기관, 제약사 등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임상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약사 및 임상시험기관 종사자 대상 전문 교육’을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 종사자와 제약회사·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의 종사자를 나누어 실시한다.
 제약사·임상시험수탁기관(CRO) 종사자 대상 교육은 ‘한국임상개발연구회'가 위탁 받아 9월 16일부터 5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임상시험의 윤리와 임상시험관리기준(GCP)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관리 및 품질관리 ▲임상시험 계획 및 자료 관리 ▲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기본 실무 ▲임상시험 정책 방향논의를 위한 워크숍 등이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첨부 1>과 같으며 참가를 원하는 경우 ‘한국임상개발연구회’ 홈페이지(www.kscd.co)를 참조하거나 교육담당(02-3446-4518)에게 연락하면 된다.

임상시험실시기관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의 경우,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이 위탁 받아 실시하며 9월 30일부터 총 4회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식약처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HRPP) 기준에 따른 운영 및 평가,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를 위한 질 보증(Quality Assurance) (심포지엄 1회) ▲임상시험 관련 규정과 윤리, IRB의 역할 등(서울·부산·전주 각 1회) 등이다. 
  

김민정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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