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설명회’개최

  • 등록 2014.09.16 08: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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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사업 개요 및 부담금 부과 등 추진계획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추진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설명회’를 오는 9월 17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2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부담금 납부 일정 등 추진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개요 및 추진일정, ▲ 부담금 부과기준 및 납부 고지 절차 ▲ 피해구제 신청건 처리 절차 등이며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기준 및 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공유하여 피해구제 사업에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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