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보건복지부 미용성형 실태조사에 반발

  • 등록 2014.10.01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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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책 강화 보다는 자율 정화가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미용성형 실태조사 추진과 관련, 실태조사가 또 하나의 규제책 신설로 귀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환자 안전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책 강화 보다는 의료의 전문성과 환자에 대한 적절한 시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의협은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미용성형시술 과정상의 문제 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아래 상세내용 참조)도 함께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미용성형시술 과정상의 문제 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하나, 대리의사를 통한 시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명찰제 등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외적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강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대리수술 문제를 유발하는 소수의 대형 성형외과 의료기관에 대한 관계 당국의 강력한 모니터링을 촉구한다.

둘, 미용성형시술 전 코디네이터가 상담을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성형시술을 행하는 의사가 직접 환자와 상담토록 할 것임을 밝힌다.

셋, 미용성형시술 중 응급처치를 위한 시설 마련과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전신마취 등 위험성이 있는 미용성형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넷, 마약류 등 의약품 처방과 관련 우리협회 소속 회원들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아울러 의사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관련 의약품을 처방할 것임을 대외에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식약처와 공동으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다섯, 미용성형 관련 허위광고 문제와 관련 우리협회는 허위 미용성형 광고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게 현재 의료광고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해 자행되고 있는 바이럴마케팅(인터넷 매체를 통한 과장․허위 입소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협은 미용성형 시술 과정에서의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자율정화를 전제로 이같은 문제 해소에 관한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노재영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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