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 동방제약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받아

  • 등록 2014.10.06 07: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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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주) 와 동방제약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식약처로 부터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등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캡슐75밀리그람(프레가발린 . 제조번호H90859, H97184, H75953  )'에 대해  '사용기한이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된 품목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오는 16일 부터 11월 30일까지 45일간 행당 품목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또 (주)동방제약의 '징코민플러스정120밀리그람(은행엽엑스)'에 대해서도  질량편차 시험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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