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 개선 의지 “환영”

  • 등록 2014.10.15 1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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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에서 양승조 의원, 실효성 잃은 제도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긴 시간동안 기준 조정이 없었던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노인층 및 의료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외래 진료시 진료비가 총 15,000원 이하일 경우 정액제로 본인부담금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진료비가 15,000원이 초과되면 본인부담금을 30% 정률제가 적용된다.

기관종별

환자 연령

요양급여비용총액 조건

본인부담액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65세이상

1만5천원 이하

1,500원

1만5천원 초과

총액×30/100

65세미만

총액×30/100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만 해당),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 및 한의원

65세이상

1만5천원 이하

1,500원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로써 1만5천원 초과하고 2만원 이하

2,100원

1만5천원 초과(투약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2만원 초과)

총액×30/100

65세미만

총액×30/100

 

 실제 노인들의 경우 약 70% 이상이 복합적인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고 있으며, 물리치료나 주사 등 추가적 처방 및 야간 시간대 진료가 많아 진료비가 정액제 상한선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해 의료현장에서 노인환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빈번했다.

 문제들로 인해 노인 환자들은 일부 진료를 포기하거나 전보다 최소 3배 많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며 진료를 받게 되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왔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은 그간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정액구간 상한액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수차례 촉구하여 왔지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로 제도 개선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 의원의 국감에서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 의지 표명은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도 궤를 함께 할 수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가 구성되어 노인에 대한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재영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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