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비임상시험기관과 제약사 등의 비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을 위해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올해 2월 개정된 「비임상시험관리기준」관련 ▲GLP 정의와 이해 및 현황 ▲약사법 등 관련 규정 안내 ▲GLP 관리 기준 ▲GLP 실시기관 지정 요건 및 평가 등의 교육을 위해 마련하였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과 자막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이 국내 비임상시험기관 종사자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