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발족..의사, 업무.정지 남발 개선 계기 돼야

  • 등록 2014.10.31 11:32:24
크게보기

대한평의사회 성명 통해 위원회 운영의 묘 살리라고 주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인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를 발족하겠다는 발표한 것과 관련 가칭 대한평의사회가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일선공무원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가 전무하여 일년에 수백명씩 의사면허정지와 의료기관 업무정지가 남발되었다."고 지적하고 " 대한민국 의사들은 1차의료기관 업무정지와 의사면허정지를 관치의료의 탄압이라 생각하지, 더이상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지 않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밝혔다.

성명은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면허도 일년에 수백명씩 면허정지시키는 경우는 없다. 동네병의원에 남발되는 의사면허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는 대한민국 의사의 불행일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수십만명의 의료기관 종사자와 거래직종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복지부의 권한 남용이다."며  "대한평의사회는 일년에 수백명 의사 면허정지의 문제를 ‘의사 자정의 문제인가? 제도 시정의 문제인가?’ 라는 화두를 복지부에 던진 바 있고 복지부는 후자로 보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발족’의 대책을 세운 것이라 본다."고 해석했다. 

성명은 특히 "객관성이 결여된 일선공무원의 행정처분 남발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소한 1/10이하 일년에 수십명 정도로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의 비율조절을 해야 하고 지금처럼 단순실수나 단순착오 등 비난가능성이 낮은 것은 계도나 경고를 해서 의사에 대한 업무정지, 면허정지남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일선 보건공무원의 모든 행정처분으로 확대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변호사협회처럼 의협이 의사 면허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 눈길을 끌었다.

평의사회는 끝으로 "의협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시 관행적 추천,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한 추천이 아니라 의사들의 자존감을 짓밟아 온 관치의료가 혁신적이고 개혁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회원들 위에 군림하는 심판자 같은 위원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가 행정처분의 남발을 필터링할 수 있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헌신하여 현재 관치의료로 손상된 대한민국 의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