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더블유중외제약 과대광고로 '덜미'

  • 등록 2014.11.03 07: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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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이맘밴드프리미엄'에 대해 오는 6일부터 광고정지 처분 내려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1길 56)의 '하이맘밴드프리미엄'이 오는 6일부터 2015년 1월5일까지 대중관고를 비롯 일체의 광고 업무를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이  '하이맘밴드프리미엄'에 대해 "용기정면 및 첨부문서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인 ‘여드름, 뽀루지, 점 뺀 상처 완벽보호’, ‘통증완화’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혐의를 잡고 약사법 제 68조 위반으로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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