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현지조사 설명회 개최

  • 등록 2014.11.07 07:49:11
크게보기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지난 11월 4일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과 함께 ‘2014년 하반기 경기도의사회 현지조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80여 명의 경기도 의사회원이 참석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와 실사에 대한 최신 동향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조사 제도의 설명을 통해 의료기관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현지조사 현황과 업무절차, 사례, 부당청구 확인사례 등 현지조사 제도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의사회 조 인성 회장은 “ 회원 분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 바로 현지조사와 실사이다. 진료를 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현지조사와 실사 사례 중에는 회원 분들이 궁금한 것도 억울한 것도 있다. 금일 개최되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합동 설명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경기도 의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집중 노력하겠다”며 그 의의를 강조하였다.

금번  설명회를 준비한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보험부회장은 “현재 경기도의사회에는 이러한 회원 분들의 민원에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민원 서류 양식이 있으며, 민원이 있을 시 즉각 답변을 드리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있다”고 하며 “회원들의 현지조사와 실사에 대한 급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지조사 설명회에서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팀장과 심평원 현지조사 담당 부장 등 주무 담당자로부터 현지조사 대상선정부터 조사방법·행정처분, 주요 부당 청구사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유형, 현지조사 사후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현지 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상호간의 현지조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요양기관의 피해사항 및 불만사항을 최소화하고자 개최했던 설명회에서는 현지조사 제도 전반, 현지조사 시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설명,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조사업무 처리 절차 안내 등의 내용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많은 회원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원격의료 및 원격모니터링을 반대하고 참여를 거부하는 대 회원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하였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