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제9회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 마쳐

  • 등록 2014.11.20 0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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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 11월 18일(화) 저녁7시 강남교보타워 B동 23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제 전문분야 연수교육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탁월한 강사진을 통해 ‘병의원 홍보마케팅 관련 법률문제’ 및 ‘병의원 상가임대차(권리금 보호 등) 이해’에 관한 지식을 알렸다.
 
이날 교육은 서울시의사회 이웅희  법제이사의 사회를 시작으로 ‘병의원 홍보마케팅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의 첫 번째 강의에 이어, 현재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조선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의 ‘병의원 상가임대차(권리금 보호 등) 이해’ 순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평소 회원들이 겪어왔던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었다.

임수흠 회장은 인사말에서 원격의료 등 현재 의료계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작금의 의료현실에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의와 성실을 다하되, 그만큼 법 전문지식의 습득을 통한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기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해선 안될 것인바, 오늘의 교육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강의에서는 국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홍보 중 주의해야할 환자유치행위 및 병원명칭사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한 설명이 있었으며,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알아두어야할 임대인(임차인)의 실무지식 및 주요 판례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한편, 이날 신한생명(주)의 김진황지점장이 ‘2014년 하반기 절세 포인트’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전하였다. 끝으로 이웅희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는 금년으로 9회를 맞고 있는 동 교육이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노재영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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