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446호(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1. 8. 24)와 관련하여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 동안 국내 주요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54개사)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 정리한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9월 14일자로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제출하였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강추 회장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법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마련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다국적 신약개발 중심 제약기업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첨부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