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현안 하나를 놓고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각개전투식으로 대응,그동안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협, 병협, 의학회, 개원의, 정식단체, 임의단체 등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대통합 혁신' 마련이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대한의사협회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계의 대내외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된 혁신특위는 지난해 8. 13. 준비위 회의를 시작으로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 및 임의단체가 참여, 의료계의 대통합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아젠다를 제안받아 6차례의 전체회의와 7차례의 실무회의 등을 거쳐 140여일만인 최근 대통합 혁신안을 내놓았다.
혁신특위가 마련한 혁신안은 그동안 회원들이 요구해온 갖가지 아젠다를 현실화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고 있으며,이가운데 대의원 직선제와 회원투표, 선거권 완화등이 눈에 띄는 대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혁신위는 이 세가지 아젠다의 경우 오는 3월 의협회장 선거전인 정기총회 이전에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혁신안으로 규정짓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정식요청했다.
임시총회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임총이 개최되고 혁신위가 제안한 대의원직선제와 회원투표가 현실화 되면 정관개정등 나머지 아젠다의 정기총회 추인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는 지난 9일 5개월여의 논의를 마치고 2015년 대한의사협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그간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한 ‘의료계 대통합 및 혁신방안’을 보고키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혁신특위는 자료를 통해 지난 3일 혁신특위 제6차 회의를 통해 의료계 대통합과 혁신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특위는 회원들의 민의를 보다 정확히 대변하고 이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급히 정관 등의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첫 번째 사항으로 회원의 직접선거를 통한 대의원 직선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협회 산하 직역의 다양한 정책적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되었던 고정대의원의 수를 조정하고 각 시도의사회에서 각 직역을 망라하여 회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대의원(구 비례대의원)의 수를 최대화함으로써 회원민의수렴 역할을 강화하는 민주적 대의원 선출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교체대의원제도를 폐지하고 대의원회 의장을 포함한 대의원 불신임 및 불성실 대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의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혁신특위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 참여율을 제고키 위해 선거권 부여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협회의 중요하고 긴급한 정책 결정에 있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원투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원의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들 또한 의료계의 단합된 정책수행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회무에 적극 참여키로 함으로써 향후 대한의사협회 전체이사회가 회무수행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혁신특위 제안사항이 의결될 경우 2015년 임기가 시작되는 대의원 선출시부터 회원의 직접선거로 대의원이 선출될 예정이며, 시도의사회장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산하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 모든 의료계 전반의 합리적인 논의를 거친 정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민호 혁신특위 부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 의장)은 “의협, 병협, 의학회, 개원의, 정식단체, 임의단체, 신구회원을 망라하여 전 지부와 직역을 한데 아우르는데 고심이 많았으나 모든 의사는 의협회원이라는 인식하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되었다”며, “한번에 모든 회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회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공통적으로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과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신 부위원장은 “혁신특위에서 결정된 많은 아젠다를 모두 임시총회에서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개정이 시급한 대의원 직선제와 회원투표, 선거권 완화(안)만 임시총회에 상정하고 정기대의원총회시 최종 혁신특위(안)을 보완하여 대의원회에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그동안 혁신특위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아젠다에 대한 사항이 보고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의료계 대통합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