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바른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가 지난해 1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과 관련 늦은 성명을 발표하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원격의료허용은 국가면허제도의 원칙을 뒤흔드는 무면허 사이비의료, 왜곡의료 조장이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평의사회는 "AIDS,간염,매독 등 무시무시하고 치명적인 각종 전염병의 매개가 되고 있는 침을 이용한 불법 문신시술행위를 정부가 앞장서서 단속해야 함에도 이것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이해 할수 없는 정책이라고 맹 비난했다.
또 "인간신체 해부학의 기본적 의학 지식조차 없는 비전문가에 의한 사이비 카이로프로택틱은 척추골절, 신경손상 등의 영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휴유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