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운영 문제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비상대책위원회가 결국 갈등을 완전해소 하지 못하고 위원 모두가 사임했다.
이들이 사퇴하면서 '피로감이 너무 누적돼 있어'라며 사퇴의 변을 밝혔고,비대위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드릴 수도 있지만 '뭔가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 의료계 안팎의 시각이다.
비대위원 사임은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간 갈등의 골이 예산문제 등 민감한 부분까지 이어지면서 예견된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원격의료'문제가 완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비대위원들은 사퇴을 하면서 각 언론사에 메일을 통해 보낸 '사퇴의 변'에서 "이번 투쟁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못박고 "유감스럽게도 비대위 조직의 위상과 운영에 대하여 정관과 제 규정이 미비하여 비대위의 의결과 업무 집행에 많은 갈등과 오해가 발생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대위 활동 10개월간 원격의료 저지에 전력투구하여 왔던 비대위원들은 피로도가 최고조에 달하여 더 이상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다."며 "이에 현재 비대위원들이 명예로운 사임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사임 배경을 간략하게 밝혔다.
비대위는 그동안의 활동과 관련,"지난 2014. 3. 30.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의결되어 2014. 4. 19.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개월간 총35회의 전체회의, 총3회의 위원장단회의, 총24회에 걸쳐 전국의 지역과 직역의 홍보활동을 했다."고 소개하고 "또한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였고, 지역과 직역의 비대위원들도 소속 지역과 직역에서 홍보활동에 매진했으며 나아가 ‘정부가 원격의료 제도를 시행해도 의사 개개인들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원격의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격의료 반대 및 참여 거부 서명투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저지되었고,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특히 "이번 투쟁에서 고소고발, 법정공방, 회원들의 경제적, 법률적 피해를 남기지 않고 파업이나 휴진 등으로 인한 내부분열 없이 수임된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고 "의료정책을 둘러싼 대정부 투쟁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이번 투쟁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이번 의협 임시총회에서 지난 10개월간의 비대위의 활동을 보고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한편 비대위는 위원회의 활동과정의 성과와 미비점 등을 자세하게 기록할 백서 발간 등 후속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