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 1월 9일 서울시가 환자권리 옴부즈만 사업의 일환으로 환자 고충 상담 서비스와 비급여 진료비 기획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서울시가 실시 예고한 내용들은 이미 기타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로 전형적인 행정 낭비에 불과하며,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서울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과 의사-환자 간의 신뢰일 뿐이다.」라고 이번 발표에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서울시 시민 건강 관리 기본 조례가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고 하지만, 환자 권리 옴부즈만 시행 관련 예산 및 참가 단체 선정과 지원 등 사업 운용 자체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따라서「중대한 정책을 시행함에 앞서 본회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것부터가 시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정책의 수립·시행 시에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시민 건강 조례의 보칙 30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 시민의 일원으로 서울시의 독단적인 행정과 책임에 대해 , 실제 회의내용과 다른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