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미국 특허법 개정 국제 세미나 개최

  • 등록 2011.09.21 0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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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및 개정에 따른 영향,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오는 26(월) 13:30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중회의실에서 아시아변리사회한국협회,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회원사 및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관계자를 모시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9월 16일에 서명한 미국 특허법 “2011년 Smith-Leahy America Invents Act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 및 개정에 따른 영향,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를 주제로 “2011 미국 특허법 개정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발명자의 보호를 선언하고 있는 미국헌법에 기초한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시스템을 200여 년간 유지하던 미국특허법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9월 16일에 “2011년 Smith-Leahy America Invents Act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기업출원의 증가 및 국제적 추세에 따라 이루어진 개정법에 따라서  선출원주의(First-Inventor-to-File)로 전환되고 제3자가 출원에 관한 선행기술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큰 변화가 있게 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측은 미국특허출원을 담당하고 있거나 미국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 및 관리에 관심이 있는 국내 제약기업과 바이오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특허법과 비슷하게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개정 미국 특허법은 여전히 종전과 마찬가지로 복잡성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특허법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국특허출원 혹은 미국시장의 진출을 위하여 미국특허를 검토하고 있거나 라이센싱을 하고자 하는 기업과 특허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제 세미나에서는 미국에서 수십 년간 특허 소송 전문가, 행정판사,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미국 5대 로펌인 수구르마이온(Sughrue Mion, PLLC)소속의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국 특허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개정에 따른 영향과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이번 미국특허개정법이 제약산업에 미칠 수 있는 변화와 국내 제약 기업 및 바이오기업, 출원 담당자들이 개정된 미국 특허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첨부 : 프로그램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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