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않고 한의사 의료기 사용 가능?..'NO'

  • 등록 2015.02.03 15:36:49
크게보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의사협회의 엉터리 법률자문을 고발한다' 성명 통해 각종 판례 들어 조목조목 반박

한의사의 X-선,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골자로한 정부의 규제 기요틴 문제로 추무진회장이 단식에 들어가는 등 의료계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 이후,가 보건복지부가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하지 않겠다' 고 밝히면서 한 고비를 넘긴 듯 했지만 한의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의사협회장은 추무진회장이 단식을 잠정 유보한다고 선언한 다음 단식에 돌입하는 등 정부에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각종 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국내 5개 대형 로펌(법률회사)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법률자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는 등 여론전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기존의 판례(상세 내용 아래 참조)를 확인한 결과,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하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위원회는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제2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 27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X-선, 초음파, CT검사 등에 대한 법원 판례에서도 ‘어떠한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논리정연하게 한의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위원회는 또 "한의사협회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운운하며 한의사들도 X-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결론도 한의사의 X-선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내용

  

[이하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6980, 판결 판시사항 인용]
 
구 의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지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이 사건 측정기를 사용하여 성장판검사를 한 것을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오히려 구 의료법 제37조 제1항은 앞서 본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 및 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 면허의 범위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구 의료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인용 끝)
 
 
즉,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상호 배타적이며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법부에서 일관되게 의사와 한의사 면허간의 상호배타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특히 의료법 제37조와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의무와 관련된 조항일 뿐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조항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일관된 논리적 판단을 종합해 볼 때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기존의 사법부의 판단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이다.
 
한의사협회의 이런 주장은 자신들 학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태도임을 스스로 인식하기 바라며 로펌을 통해서 받았다는 법률자문의 전문(全文)을 공개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