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마취의사만 사용 주장에..의사들 '헛웃음'

  • 등록 2015.02.06 07: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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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가 포폴 등 수면마취를 전신마취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은 "다른과 의사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마취통증의학과가 포폴 등의 수면마취를 전신마취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과 관련, 의료계안에서도 파열음이 나오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대한 평의사회는 '마취통증의학과의 과별 이기주의에 반대한다'란 성명을 통해 "간단한 수면마취를 해도 마취과 의사의 입회 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마취과의사 외에는 타과의사의 수면마취제의 사용을 전면 금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이는 다른과 의사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주장이다."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또 "헌법의 원칙이 최소침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국민의 기본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때 아무리 공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최소침해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고 지적하고 "국가가 부여한 의사면허를 가지고 지난 수십년간 수면마취를 사용해 온 대다수의 타과 의사에 대하여 해당 약제의 사망사고가 몇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연간 백만건 이상의 횟수로 의료행위를 해 온 모든 타과 의사의 수면마취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규제를 넘어 폭력이고 파쇼적 행태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교통사고가 몇건 있었다고 자동차를 전부 없애자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전제한 평의사회는 "국가로부터 환자치료에 대한 면허를 부여받고 국민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의 특정진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금지는 위헌이고 국가면허제도를 규정한 의료법에도 위반된 불법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마취통증의학과가 근거로 제시한 논문을 봐도 마취사고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전신마취이고 연간 50건이나 된다며, 마취과 주장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신마취부터 마취사고가 있으므로 전부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평의사회의 주장이다. 

평의사회는 특히 "마취과가 과별이기주의가 아닌 환자 생명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대학병원에서 마취과 비전문의인 마취과 전공의에 의한 전신마취,척추마취사고의 빈도부터 조사해서 공개하고 마취과 비전문의의 대학병원에서 마취 행위와 수면마취부터 전면금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타과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마취통증의학과의 과별이기주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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