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복지부의 기공공법지도 신의료기술 삭제 요구

  • 등록 2015.02.06 1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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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최근 발생한 한의원의 진료비 환불 사건과 관련하여 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기공공법지도’에 대하여, 확실한 치료적 근거를 대지 못하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신의료기술에서 기공공법지도를 삭제하는것을 요구하는 성명서(상세 내용 전문 참조)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환자는 진료비 환불에 대한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고, 법원 판단에 따르면 한의원에서 행한 시술은 '기존의 한의학에서 인정해 온 기공공법이나 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결정한 기공공법지도와도 달라 학문적으로 인정될만한 근거가 없다며 전액 진료비 환불 판결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지부가 결정한 신의료기술에 ‘기공공법지도’ 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신의료기술에 기공공법지도를 등재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라고 주장하며,"국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기 위하여, 정부 관계 부처를 상대로 기공공법지도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미 질의를 한 바, 기공공법지도에 대한 확실한 치료적 근거를 대지 못하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신의료기술에서 기공공법지도를 삭제를 해야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하였다.
 
 -성 명 서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기공공법지도! 한의학 치료의 근거가 대체 무엇인가!
 
 
최근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 서초구 B한의원에서 환자 A씨로부터 2010년 8월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총 7차례에 걸쳐 진료를 해주기로 하고 200만원의 진료비를 받았고, 이후 환자 A씨가 심평원에 진료비가 적정한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심평원은 총 진료비 중 140만원은 비급여 대상으로 정당하지만 미 실시된 3회분 진료비 60만원은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정하고 B한의원에게 과다 책정된 60만원을 환자 A씨에게 돌려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환자는 심평원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고, 법원 판단에 따르면 B한의원에서 행한 시술은 '기존의 한의학에서 인정해 온 기공공법이나 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결정한 기공공법지도와도 달라 학문적으로 인정될만한 근거가 없다며 전액 진료비 환불 판결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지부가 결정한 신의료기술에 ‘기공공법지도’ 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신의료기술에 기공공법지도를 등재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규제 기요틴 논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 문제에서, 현재 사용되는 CT, MRI, 초음파, 안압 측정기 등 다양한 현대 의료 기기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현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이며, 의료 기기를 통해 장기간 얻어진 각종 데이터 및 치료 결과는 현대 의학적 학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현대 의학과 원리 체계가 다른 한의학에서 이를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건강 보험 재정 관련 고가의 의료 장비 도입과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마당에, 현대 의료 기기를 한의사에게 개방함으로써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겠다는 논리는 국민 의료비 급증에 따른 국가적 대처 논의에 정면 배치되는 것을 진정 모르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예방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근거 없는 사술에 빠져 병을 키울수록 치료가 어려우며 더 많은 치료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 습관 개선과 정기적인 검진 및 치료에 힘써야 할 때, 국민을 현혹시키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크나큰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이미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국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기 위하여, 정부 관계 부처를 상대로 기공공법지도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미 질의를 했지만, 기공공법지도에 대한 확실한 치료적 근거를 대지 못하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신의료기술에서 기공공법지도를 삭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사한 건들이 있는지 확인 후 모두 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 2. 6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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