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과 관련, 조인성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는 개인 서명을 발표하고 "이는 명백한 변칙 이다."고 주장하고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후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11만 의사들의 전문가적 의견을 외면한 채 환자와 국민건강을 경시하는 졸속 시범사업의 확대 재추진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원격의료 확대를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유보했고, 9억9천만원으로 신청된 2015년도 예산 중 이미 시행 중인 시범사업 평가 예산 3억 5천만원만 통과시키고, 원격의료 본사업 기반구축 예산 6억 4천만원은 전액 삭감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시범사업 관련 3억 5천만원의 타 용도 전용불가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원격의료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확대하지 말라는 우회적 지시를 했고 조후보는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을 끌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재추진하는 편법을 자행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후보는 원격의료는 △ 오진의 위험성과 부작용 △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불분명 △ 민감한 의료정보의 해킹 등 개인정보유출 위험 △ 비용대비 효과 의문 등 수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 또한 의료인들이 주장하는 "오진가능성과 진료정보 유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조후보는 "‘시범사업 확산계획’은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원격의료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안전성 검증도 안 된 법안을 졸속 제출하였다는 보건복지부의 자전적 고백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실체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 모두 결여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허탈해 했다.
조후보는 특히"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기 추진 중인 시범사업 대한 정보부터 우선적으로 전면 공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게 촉구하는 하는 한편 국회와 의료계와 시민사회와의 합의 없이 국민과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원격의료 꼼수 확대추진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