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덫 리베이트 문제.. 쌍벌제 폐지 타령으론 안돼

  • 등록 2015.03.02 07: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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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후보,쌍벌제 폐지 주장은 사회적 흐름에 역행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 통해 숨통 열고 카피약 약가 인하 통해 리베이트 토양 근본적으로 없애야

쌍벌제 시행 이후 의사들의 위법행위 적발건수가 시행전 54건에서 3069건으로 100% 이상 늘어났으며, 행정처분 건수도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쌍벌제 규정의 폐지가 헌재 결정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받아드리고,대신 보건복지부 내부 규정에 불과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대한 개정 및 위헌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등을 통해 제약사가 근본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없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39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인성후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 26.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했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운을 띄우고 이같이 주장,눈길을 끌고 있다.

조후보는 특히  "쌍벌제 규정이 도입 전에는 형법상 배임수재죄로 처벌되었었는데 투명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정부 정책에 의해 2010년에 의료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규정이 도입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의 각 분야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며,최근 입법 발의된 김영란법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국회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쌍벌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새로운 대안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후보는 의사들이 쌍벌제의 덫에 걸려 허우적대는 것을 막기위한 대안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의 개정"을 제시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의료법 하위 규정인데, 이 규칙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규정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 조후보의 분석이며,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에서의 규범적 평가와 균형이 맞도록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여 처벌의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것이다.

조후보는 궁극적으로 "리베이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행정처분규칙의 위헌결정을 받아 낼 것"이라며 쌍벌제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분명히했다.

조후보는 특히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제약사 영업사원의 공격적 영업 활동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수동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는 의료인을 규제하기보다 제공자인 제약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애초 정책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후보는 한발 더나아가 "정부는 카피약에 대한 약가 인하 등 약가정책을 재정비하여 리베이트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제약회사의 아킬레스건인 약가인하 문제도 제기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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