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소청과 의사 폭행 사건' 재발 방지책 서둘러야

  • 등록 2015.03.03 1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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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후보,사건 관련 성명 발표

지난달 27일 오전 9경 경남 창원 시내의 종합병원에서 환아 보호자가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생후 11개월된 자신의 딸이 구토 증세로 설 연휴 기간 소아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도 설사가 계속되자, 처방에 문제가 있다며 의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처방 받은 약을 먹이면 구토 증세가 완화될 때 설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진료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의협회장에 출마한 임수흠후보는 '창원 소청과 의사 폭행 사건! 우리는 분노한다'는 성명을 통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내 종사자들은 고된 업무 이외에도 이번 사건과 같은 묻지마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 행위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생명을 위협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는 법안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후보는 또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 선량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후보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를 상대로 하는 무차별 폭력 사건이 사회 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다. 의료인 폭행 금지 법안 마련은 2012년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일 뿐만 아니라 여러 집행부의 추진 사업이었다. 의료기관은 어떤 곳보다 업무 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 시설을 부수고 병원을 점거하는 등의 난동은 점점 심각해지는 실정이다."이라고 지적하고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협박 행위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와 치료를 방해할 뿐 아니라 타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러한 취지로 이미 국회에서 수차례 의료인 폭행 방지에 대한 가중 처벌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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