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이프약국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

  • 등록 2015.03.16 1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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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시민 건강 위협에 앞장서며 대표적 혈세 낭비 사례 지적 개선 촉구 법적 대응 시사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서울특별시의 “2015년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약국 운영”과 관련, 서울시가 2014년도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언급하였다고 한데 대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의협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라는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약국은 질병예방, 진단, 치료, 건강상담,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의료상담서비스를 수행토록 하고 상담료를 지불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 등 의료상담서비스는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대처하기 힘든데 이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의협은 서울특별시의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며, 세이프 약국의 실효성 및 필요성 등 구체적인 결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서울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보다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세금을 낭비시킬 우려가 높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명확한 검토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히고,  “명확한 검토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약국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재영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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