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관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발표

  • 등록 2015.03.25 1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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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5일 “의료계의 화합을 도모하고, 안정된 회무수행 속에서도 내부 개혁을 통한 점진적 혁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5일 임시대의원총회의 대의원 직선제 정관 개정에 이어, ▶회원의 권리 보강, ▶회원투표 도입, ▶각 시·도지부 의사회장이 이사로서 집행부 임원 구성에 참여, ▶대의원 겸직금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정관개정안을  다가오는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정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의 대·내외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의 보건의료 관련 각종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KMA Policy」라고 명명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서 제·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의료윤리에 관한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규율이 필요하며, “대의원총회에서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을 제·개정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38차 상임이사회(2015. 3. 25.)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중앙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향후 각 시·도지부, 협의회, 의학회 등 산하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차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집행부안을 확정하고, 2015. 4. 11. 개최되는 제2차 전체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5. 4. 26.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향후 임기 3년 동안 공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관 및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며, 이에 관한 산하단체 등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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