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수급 방지용의 「장애인보조기구 통합 DB」활용 방안 촉구

  • 등록 2011.09.29 08:47:12
크게보기

정하균의원,장애인 위해 다양한 활용 가능성 모색해 봐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9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정보개발원이 중복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장애인보조기구(이하 ‘보조기구’) 데이터베이스(이하 ‘DB')를, 장애인을 위해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보개발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장애인보조기구 통합 DB 연계망 구축 사업’을 수행한 바 있었다. 이 ‘장애인보조기구 통합 DB’는, ‘행복e음’1)이나 건강보험공단 DB와의 연계를 통하여, 장애인이 정부 예산이나 건강보험 급여에 의해, 보조기구를 신청하고 지급받은 적이 있는지의 이력을 조회하기 위해, 관련 정보들을 적재하고 있는 DB다. 따라서 이 DB에는 담당 공무원들만이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보조기구는,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의 지원만으로 보급되는 게 아니라, 민간 재단이나 장애인을 후원하는 개인들에 의해서도, 기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중복수급을 막기 위해, 신청 장애인의 최근 보조기구 수급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 때 정보개발원이 구축한 ‘장애인보조기구 통합 DB’를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등으로 이 정보를 민간 재단 등에 개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정의원은, “보급사업 대상 장애인의 과거 수급이력은, 민간 재단이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만, 대상 장애인에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대상 장애인이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민간 재단으로부터 보조기구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정보개발원이 만든 DB로부터, 자신의 수급이력 정보를 제공받아서, 해당 재단에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자신의 정보를 자신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원은,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보통사람들이 어떤 신청서 접수를 위하여,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서 제출하듯이, 정보개발원이 만든 DB에 있는 자신의 과거 보조기구 수급이력을, 본인이 확인하고, 그 확인 서류를 민간 재단에 제출함으로써, 자신이 보급사업의 적격 대상자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하려면,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떼듯이,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정보개발원이 만든 DB에 접속하여, 자신의 이력을 조회도 해보고,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정의원은, “이러한 사항은 물론, 정보개발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복지부가 결정하고 정보개발원이 시스템 개선을 해야 할 일”이니, “복지부와 상의해서, 이왕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DB를, 장애인들을 위해, 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