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9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정보개발원이 중복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장애인보조기구(이하 ‘보조기구’) 데이터베이스(이하 ‘DB')를, 장애인을 위해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보개발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장애인보조기구 통합 DB 연계망 구축 사업’을 수행한 바 있었다. 이 ‘장애인보조기구 통합 DB’는, ‘행복e음’1)이나 건강보험공단 DB와의 연계를 통하여, 장애인이 정부 예산이나 건강보험 급여에 의해, 보조기구를 신청하고 지급받은 적이 있는지의 이력을 조회하기 위해, 관련 정보들을 적재하고 있는 DB다. 따라서 이 DB에는 담당 공무원들만이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보조기구는,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의 지원만으로 보급되는 게 아니라, 민간 재단이나 장애인을 후원하는 개인들에 의해서도, 기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중복수급을 막기 위해, 신청 장애인의 최근 보조기구 수급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 때 정보개발원이 구축한 ‘장애인보조기구 통합 DB’를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등으로 이 정보를 민간 재단 등에 개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정의원은, “보급사업 대상 장애인의 과거 수급이력은, 민간 재단이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만, 대상 장애인에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대상 장애인이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민간 재단으로부터 보조기구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정보개발원이 만든 DB로부터, 자신의 수급이력 정보를 제공받아서, 해당 재단에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자신의 정보를 자신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원은,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보통사람들이 어떤 신청서 접수를 위하여,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서 제출하듯이, 정보개발원이 만든 DB에 있는 자신의 과거 보조기구 수급이력을, 본인이 확인하고, 그 확인 서류를 민간 재단에 제출함으로써, 자신이 보급사업의 적격 대상자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하려면,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떼듯이,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정보개발원이 만든 DB에 접속하여, 자신의 이력을 조회도 해보고,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정의원은, “이러한 사항은 물론, 정보개발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복지부가 결정하고 정보개발원이 시스템 개선을 해야 할 일”이니, “복지부와 상의해서, 이왕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DB를, 장애인들을 위해, 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