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감사원 지적도 ‘눈 가리고 아웅’

  • 등록 2011.10.05 06:57:29
크게보기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실적평가급 지적받은 후, 차등지급률 95~105%로 지급하면서 개선했다고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사자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실적평가급을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의 100%에 따라 지급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별반 차이 없이 실적평가급을 차등지급률 95~105%에 따라 지급한 것을 질타했다.

적십자사는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별 성과유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실적평가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이를 개선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그 후, 적십자사는 성과평가를 하여, 차등지급률에 따라 실적평가급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난 2009년 적십자사 자체 시행규칙1)을 개정하여, 실적평가급을 폐지하는 대신, 해마다 지급기준액의 50%씩 지급하던 하계·중추절상여금을 각각 100%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작년에 감사원은 적십자사에게, 편법으로 증액 지급하고 있는 하계 및 중추절 상여금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실적평가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정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이후, 기존 하계 및 중추절 상여금의 지급률을 기존대로 50%로 조정하고, 실적평가급의 경우, 차등지급률을 마련하여 올해 4월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실적평가급의 차등지급률이 통상임금의 95~105%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한달에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원은 과거에 통상임금의 100%에 따라 실적평가급을 100만원 받았었는데, 통상임금의 95~105%의 차등지급률 기준 마련으로 95만원과 105만원 사이의 실적평가급을 받게 되어, 결국 기존 실적평가급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된 것이다.

정의원은 “실적평가급 지급의 취지는 직원들의 동기를 유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는, 차등지급률의 폭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성과향상에 대한 동기유발을 극대화해야 한다. 적십자사가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고치는 척 ‘흉내’만 내는 것은 피감기관으로서 대단히 옳지 못한 자세이다. 적십자사는 내년부터 차등지급률의 폭을 대폭 확대하여, 직원들의 성과향상에 대한 동기유발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원준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