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국적상실이나 이민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렇게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들이 불법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어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원희목의원이 최근「2007년~2011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을 이용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용한 무자격자가 지난 5년간 총 32,845명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총 244,788건 이용했고, 이용에 따른 금액만해도 66억5천만원이나 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표-1 참조]
<표-1> 건강보험 무자격자 이용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
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적발인원 |
32,845 |
576 |
692 |
13,791 |
7,374 |
10,412 |
적발건수 (1인당 적발건수) |
244,788 (7.5건) |
9,636 (16.7건) |
11,854 (17.1건) |
85,962 (6.2건) |
60,498 (8.2건) |
76,838 (7.4건) |
적발금액 |
6,650 |
451 |
382 |
2,110 |
1,671 |
2,036 |
미환수금액 (미환수율) |
3,975 (59.8%) |
156 (34.6%) |
146 (38.2%) |
1,256 (59.5%) |
855 (51.2%) |
1,562 (76.7%)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특히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하여 적발된 인원은 모두 29,655명으로 전체 대비 90.3%에 해당되며, 적발건수는 총15만9587건, 적발금액은 39억36백만원(전체 대비 5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또한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인원도 3,190명(전체 대비 9.7%)이나 되었으며, 적발건수는 총85,201건, 적발금액은 27억1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유형별 건강보험 무자격자 이용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
적발인원 |
적발건수 |
적발금액 |
미환수금액 | ||
전체 |
1인당 |
전체 |
1인당 | |||
계 |
32,845 |
244,788 |
7.5 |
6,650 |
0.2 |
3,975 |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 |
29,655 (90.3%) |
159,587 (65.2%) |
5.4 |
3,936 (59.2%) |
0.1 |
2,631 (66.2%) |
증 양도·대여 및 부정사용 |
3,190 (9.7%) |
85,201 (34.8%) |
26.7 |
2,714 (40.8%) |
0.9 |
1,344 (33.8%)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그러나 적발인원 1인당으로 계산해보면, 적발건수와 적발금액은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 유형(5.4건, 10만원)’보다 ‘건보증 부정사용 유형(26.7건, 90만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표-2 참조]
「2007년~2011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최다적발건수 및 최고적발금액순으로 분석한 결과, 최다적발건수 사례는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여 수면제 등을 처방받기 위해 2009년~2010년 동안 무려 1,817건(2,017만원)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금액으로는 이민출국으로 ‘자격상실’이 되었으나, 2005년~2006년동안 총78건에 걸쳐 후두암 등의 치료를 위해 5,119만원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