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기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대,피부과의사회,대한흉부외과의사회,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폐쇄를 조장하지 말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술을 하는 병의원의 시설이 최고의 수술실을 갖추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들도 절실히 원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개정안은 개원가의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 편의 주의적인 발상의 소산이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개정안의 시행이전에 정부는 개정안의 수술실 시설기준에 맞추기 위한 정확한 비용추계와 정전으로 인해 수술을 못한 사고건수가 있는지 여부 및 저 수가와 수입 감소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분만실과 수술실의 폐쇄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 개정안의 설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유예기간 3년 내에 수술실을 패쇄하겠다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분만하는 병원이 없는 시군구가 많고 개원보다 폐업이 많은 산부인과의 경우 수술실 강화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는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는 공감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보다, 명목상의 개선효과에만 치우쳐, 불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하는 국가적인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안전에 꼭 필요한 시설기준이라면 그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낮은 수가로 폐업이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급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접근성이 높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사명감으로 겨우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더 이상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수술실이나 분만실을 도저히 운영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