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제약 '서카딘서방정2mg' 약사법 위반 販禁

  • 등록 2015.06.10 0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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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전문약인 해당 제품을 인터넷에 광고한 혐의로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

건일제약(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거리막길 33)이 '서카딘서방정2mg(멜라토닌)'을 수입 판매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일제약은 "전문의약품인  “서카딘서방정2mg(멜라토닌)"을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건일제약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9월18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식약처의 무거운 행정조치로 건일제약은 이 기간 동안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등 일체의 마케팅 활동을 할수 없게돼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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