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품 특위, P제약사 검찰 고발 공정한 수사 촉구

  • 등록 2015.07.03 0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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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는 증거가 될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 이하 의약품특위)는 최근 불거진 P제약사 사건에서 범죄일람표와 영업사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찰 수사는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특위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회사 비자금 조성 문제라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P제약사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특위가 P제약사 검찰고발을 결정하게 된 것은 최근 경찰 수사를 받은 일부 회원들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의약품 특위는 최근 P제약사 사건의 수사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영업사원과 의사가 진술한 금액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중에는 의사 본인과 상관없는 내용도 있다는 정황이 파악되었다며,결국 P제약사가 내부 비자금 조성을 감추기 위해 의사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특위 이광래 위원장은 “어떻게 부정확한 영업사원 진술과 범죄일람표만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개탄스러운 상황”이라며,“경찰이 단순히 수사 건수 늘리기에 급급해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사건의 본질이 회사 비자금 조성이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확보된 수사내역 등을 토대로 P제약사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확실한 증거도 아닌 범죄일람표만 가지고 처벌을 당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재영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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