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가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단,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단,16개 시도의사회 회장,16개 시도의사회 의장,대한의사협회 감사단,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가 의료정책·제도개선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른바 대한의사협회 대표자들은 지난 5일 의협회관에서 긴급회동으 갖고 ' 메르스 사태를 촉발한 정부 당국의 미흡한 대처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방역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음 7개항의 결의문을 성명(상세내용 아래 참조)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누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냐고 되묻고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문가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일어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강경한 내용을 결의문에 쏟아냈다.
- 대한의사협회 대표자 회의 결의문
1. 메르스 사태를 촉발한 정부 당국의 미흡한 대처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방역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3. 저비용 고효율만 추구하여 메르스 원내감염 확산을 조장한 건강보험수가체계 개선 논의를 즉각 추진하고, 의료문화 선진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4. 감염병 예방과 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보건소는 일반진료를 금지하고, 의사보건소장 임용의무를 준수하는 등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을 요구한다. 5. 정부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무총리 산하 (가칭)‘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6. 지금 거론되고 있는 졸속의 피해보상이 아닌 진료 최일선에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을 위한 (가칭)‘메르스특별법’ 제정과 전반적 피해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즉각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7.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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