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 뿐 아니라 다수의 업종들에서 메르스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정부에게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지원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 또는 각 분야 관련 업종에 대한 보상지원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메르스 피해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 20대 이상 남녀 1,07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전문조사업체(트루이스)를 통해 웹설문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서 피해보상 대상 1순위로 개인 부문은 ‘메르스 감염 환자(54.3%)’, 업종 부문은 ‘의약업계(45.2%)’라고 꼽았다.
이와 더불어 응답자 절반 이상은 피해보상 범위와 관련하여,메르스 감염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와 관련된 비용 전액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보상한다는 기존 방침과 더불어 입원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까지 보상(61.0%)해 주어야 한다고 했고,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메르스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문을 닫아 감소한 수입(64.5%)을 정부에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 편, 지난 7월 초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메르스 확산 기간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의 직간접 피해 손실규모를 추정한 바 있었다.
메르스 발생·경유한 직접 피해의원은 휴업기간 동안 매출액 기준 약 23억원의 손실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접 피해까지 포괄할 경우 약 4,100억원 가량의 매출액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국민과의 소통(communication)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메르스 피해보상에 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번 조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의약업계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상지원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 여론조사의 결과는 향후 실질적인 보상지원책 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조속한 피해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분 | 사례수 | 비중 | |
전체 | 1,073 | 100.0 | |
성 | 남자 | 550 | 51.3 |
여자 | 523 | 48.7 | |
연령 | 20대 | 234 | 21.8 |
30대 | 267 | 24.9 | |
40대 | 306 | 28.5 | |
50대 이상 | 266 | 24.8 | |
지역 | 서울 | 222 | 20.7 |
6대광역시 | 299 | 27.9 | |
도지역 | 552 | 51.4 | |
직업 | 사무직/기술직 | 459 | 42.8 |
경영/관리직/전문직 | 117 | 10.9 | |
기능/작업직 | 60 | 5.6 | |
자영업/판매서비스 | 131 | 12.2 | |
전업주부 | 142 | 13.2 | |
학생 | 76 | 7.1 | |
기타 | 88 | 8.2 | |
소득 | 상(500만원~) | 399 | 37.2 |
중(300만원~) | 372 | 34.7 | |
하(300만원 미만) | 302 | 28.1 |
표 2. 피해보상 대상
(단위 : 명, %)
개인 | 사례수 | 비중 | | 업종 | 사례수 | 비중 |
메르스 감염 환자 | 583 | 54.3 | | 의약업 | 485 | 45.2 |
피해업종 종사자 개인 | 226 | 21.1 | | 관광업 | 228 | 21.2 |
메르스 격리자 | 164 | 15.3 | | 요식업 | 148 | 13.8 |
일반국민 | 100 | 9.3 | | 운수업 | 63 | 5.9 |
| | | | 제조업 | 51 | 4.8 |
| | | | 유통업 | 45 | 4.2 |
| | | | 공연업 | 37 | 3.4 |
| | | | 기타 | 6 | 0.6 |
| | | | 없음 | 10 | 0.9 |
주 1) ‘1+2+3 순위’는 복수응답의 결과와 동일함
2) 기타 : 피해/영업 중단업체 모두, 택배/물류/무역업, 레저업, 종교단체, 교육업, 응급차량
표 3. 피해보상 범위
(단위 : 명, %)
대상자 | 항목 | 사례수 | 비중 |
환자 | 진료비용만 지원 | 555 | 51.7 |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경제적 손실 | 654 | 61.0 | |
환자 또는 환자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 | 208 | 19.4 | |
격리자 | 메르스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진단비용만 지원 | 496 | 46.2 |
추가적인 비용 지출 | 493 | 45.9 | |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경제적 손실 | 596 | 55.5 | |
본인 또는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 | 167 | 15.6 | |
업종 | 메르스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문을 닫아 감소한 수입 | 692 | 64.5 |
메르스의 예방을 위하여 추가 발생된 비용 | 473 | 44.1 | |
메르스에 대한 우려등으로 고객의 이용 기피에 따른 수입 감소 | 265 | 24.7 |
주 1) 복수응답
2) 단, 질문은 대상자별 개별적으로 제시하였고, 환자와 격리자 대상 건보재정 전액 지원 관련 설명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