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이사 이승우)는 만성 C형 간염의 경구용 단일정복합제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 소포스부비르)가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하보니 단독 또는 다른 약물과 병용하여 성인의 유전자형 1형 만성 C형 간염의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보니는 음식물 섭취와 관계 없이 1일 1회 1정 경구 투여하는 허가 받은 유일한 만성 C형 간염 단일정복합제(STR, Single Tablet Regimen)로 유전자형 1형에서 이전 치료경험 및 간경변 유무에 관계없이 단독요법으로 치료 가능하다. 또한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및 간이식 전후 환자에게는 하보니+리바비린 병용요법으로 허가 받았다.
하보니는 NS5A 억제제인 레디파스비르와 NS5B 억제제인 소포스부비르의 복합제로, 상대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형 1형 만성 C형 간염 환자의 치료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SVR(지속적 반응률, Sustained Virologic Response)을 보인다.